법률
인도 위 불법주차 과태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녁 6시 이후, 주말에
인도 위 불법주차(광고차량)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왔는데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답변을 여러번 받았지만
(인도 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가 되는 날부터 7번 정도 신고를 했지만 항상 같은 답변으로 왔습니다.)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어떤식으로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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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부과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