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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출근길에 보면 항상 같은 차량들이 불법주차 딱지가 붙는데도 갓길에 주차하더군요. 이처럼 불법주차를 계속 하는 것이 과태료만 있어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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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 견인구역에서 그러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목에 기재하신 것처럼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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