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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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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포함돼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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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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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7.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이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샘플 다운 받으셔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