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거주지는 아내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증빙(통장내역, 대출서류 등)이 있다면 아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준 물품은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비용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가치와 구입시기를 고려해 분할합니다.
생활비나 개인비용은 일상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는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