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만큼 나올 수 있나요? 심각합니다ㅠㅠ

지인이 한달 월급 380만원 3.3떼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삼쩜삼으로 조회해보니까 월급만큼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회도 안될테고 아무리 그래도 종합소득세가 삼백이 넘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조회되는 세금이 정상적인 세금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만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1년 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 380만원을 받을 때 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공제된 세금은 지급자가 신고하고 납부함 = 기납부세액)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연간 사업소득은 4560만원에 해당하고 공제된 연간 세금(=기납부세액)은 1,368,000이 됩니다.

    또한, 지인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대상자이고 사업소득 업종코드가 940909이라면(추정), 소득금액(=4560만원 - 기준경비율법에 의한 경비)은 39,489,000원 정도가 되것이므로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될 세금은 3백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면 최소한 3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수입이라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으로 신고대리를 맡기면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니 도움이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