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중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및 고용 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근무하였는데 A회사는 총 2년, B회사는 2주 정도 다닌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 된다고 들어 B회사도 11일날 퇴사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B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10월 8일입니다.
(B회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제가 퇴사를 요청한 일자인지 궁금합니다.
상실일은 기준이 되는 일자에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일 기준이 된다면 9일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B회사에서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일용직 처리로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회사에서 악의로 11일 이후로 상실일을 설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를 요청 드렸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을 조회해도 B회사에 대한 가입 이력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아,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최대한 연락을 안하고 싶은 상태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날짜를 상실일 및 퇴사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최종직장이 A직장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고 일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이면 A직장보다
늦게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가입 등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나중에라도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