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사고 의무적으로 영상은 다확인하나요?
도난사고로 신고했는데 자전거를 세워둔곳이 씨씨티비 사각지대입니다 나가는것만 보이는데 3일후에 알아서 3일치를 봬야된다고 해서조금 걸릴거라고하더라고요 근데 3주가까이 되도 연락한번없길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깐 담당 형사가 처음 한번오고 안왔다고하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하려면 와서 해야한다고해서 틈틈히와서 확인한다고했는데 한번오고 더이상 안오더라고요 3주동안 이럴경우 무조건 영상은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시간지나다가 못찾았다고 종결할수도 있나요? 저는 영상이라도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하면 이해할거같은데 영상도 안보고 그냥 종결할까봐 걱정이네요 큰 도난사고는 아니지만그래도 이렇게 영상다 안보고 종결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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