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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그전에 다 받았으면

올해 종합소득세 정정청구로 20만원가량 더 받을 껀데 작년꺼도 정정이 되던데 작년에 낸 세금 풀로 받았으면 이걸 정정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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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창구는 연도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과거연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정산의 경우, 과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정정을 하여 정정된 결과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5년 까지 정정 신고가 가능)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