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실종됬는데 아파트 명의가 딸로 되있습니다.
만약 계속 실종 상태이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거나요?
팔수도 명의 변경도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기한이 도례하여 사망이 확정되는경우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