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는 모친(70세)명의 아파트에 딸(46세)가족(배우자,아들) 모친 4명이 거주하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으며 B아파트 명의가 모친과 딸이 5대5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아파트를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계약 체결 예정인데 딸이 모친과 주소 분리를 할 경우 딸은 비과세 해당되는건가요? 비과세 해당되려면 주소를 언제까지 모친과 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주소를 B아파트로 딸(배우자,아들)전부 이전등록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