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는 모친(70세)명의 아파트에 딸(46세)가족(배우자,아들) 모친 4명이 거주하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으며 B아파트 명의가 모친과 딸이 5대5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아파트를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계약 체결 예정인데 딸이 모친과 주소 분리를 할 경우 딸은 비과세 해당되는건가요? 비과세 해당되려면 주소를 언제까지 모친과 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주소를 B아파트로 딸(배우자,아들)전부 이전등록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로 되어 있는 어머니와 딸 가족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딸이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동일한
주소에 세대로 되어 있음으로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딸이 1/2씩 보유하는 주택을 딸과 어머니가 양도하는 경우
딸 가족은 어머니와 세대를 완전히 분리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 주택가액 중 딸 소유의 주택 양도
가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등본상 세대분리 한다고 하여 별도세대로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만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최소 1년 정도는 별도로 거주해야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