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분은 모:본인 = 50:50 공동 소유형태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8년째 동거중입니다
이 아파트에 본인 주택을 소유한 딸이 25.7.1.에 전입하였다가 25.12.31.에 전출였다면 10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주택을 소유한 딸이 현 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세대1주택 요건이 안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만약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전출한 25.12.31.부터 10년거주 기간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간 8년기간 이어서 계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