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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6.04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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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까지는 2천만원이하이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또한 그 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019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총 임대소득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셔야하기때문에

    2019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