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에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내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건지 명칭이라던가 부가 설명없이 한번에 알아들을만한게 있나요?
12월에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내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건지 명칭이라던가 부가 설명없이 한번에 알아들을만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정산이 될 것이므로 그 정산된 근로소득을 토대로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월 말에 이직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에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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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9월까지 오픈되었기 때문에 퇴사하실 때 중도퇴사 정산 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홈택스상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9월만 조회가 되고 다른 항목(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바 대략적으로나마 중도퇴사 정산 시 반영을 받고싶을 경우 회사 측에 현재 오픈된 간소화 자료라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든 간소화 자료를 반영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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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2월 경에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이용하여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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