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6. 19:03

12월에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내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건지 명칭이라던가 부가 설명없이 한번에 알아들을만한게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중도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드릴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홈텍스에 올라오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5월말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챙겨서 신고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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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더라도 그 다음해 2월 예정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문제는 아니며, 전산처리기간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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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정산이 될 것이므로 그 정산된 근로소득을 토대로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월 말에 이직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에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 11.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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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9월까지 오픈되었기 때문에 퇴사하실 때 중도퇴사 정산 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홈택스상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9월만 조회가 되고 다른 항목(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바 대략적으로나마 중도퇴사 정산 시 반영을 받고싶을 경우 회사 측에 현재 오픈된 간소화 자료라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든 간소화 자료를 반영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1. 11.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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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기본정보로만 세금 정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할 경우에는 계속근무지가 없을때, 납세자가 직접 5월

          달에 홈택스나 세무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 11.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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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2월 경에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이용하여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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