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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물 감가상각비용 청구시 과실

오토대오토사고 과실 5대5구요 대인은 합의 끝났고 감가상각비용도 청구 가능한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토는 산지 7개월정도 됫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오토바이가 출고된지 1년이 안 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만약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다면 그 금액의 20%인 20만원을 받게 되나 과실 50%를 상계하여 1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비용도 청구 가능한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감가상각비용은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는 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