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 보상 기준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차량 감가상각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기준 5년 15일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5년 이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가 안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되지 아니합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5년미만 신차에 대해서만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5년이 초과한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타깝지만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에게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기에 5년이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량 감가상각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기준 5년 15일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5년 이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가 안되나요?

    : 네,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 중고시세 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내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