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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상한구관조
이미고상한구관조

자동차 사고 감가상각비 보상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가해자 : 개인택시

  2. 사고일 : 2024-10-04일

  3. 사고 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은 사고 당시 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차량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내차량 : KG모빌리티 토레스, 휘발유 1497CC, 2023.01.23 등록

    • 수리비 : 약 500만원

  4. 감가상각비 산출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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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의 경우에는 사고로 이한 자동차 중에서 5년이하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대물시세의 20%를 초과하여야합니다

    출고 후 1년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촐고 후 1년 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초과 5년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가 감가손해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