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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에 출고가 된 차량은 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차가 출고 5년 이내인데 크게 사고가 나서 한번 수리비의 10%를 받았는데 이처럼 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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