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에 출고가 된 차량은 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차가 출고 5년 이내인데 크게 사고가 나서 한번 수리비의 10%를 받았는데 이처럼 이미 사고가 나서 감가상각분 보상을 받은 사고차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해도 다시 사고가 날 경우 감각 상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기존의 사고가 났던 차라고 해서 감가 상각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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