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이후 중고차의 경우도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뒤에서 차가 박은 거라서 제 차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차는 22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인데 저는 중고로 올해 1월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의 감가 상각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기에

    22년 9월 출고된 차량이면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며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수리비와 현재 차값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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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기준이라서 해당 없으십니다.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했을 때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를 보상

    출고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보상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감가상각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중고시세대비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리비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