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전손시 보험 배상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감가상각이 되는 기준은 차량 구매일 기준,구매가격 기준으로만 되는건가요?사고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가산이 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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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기준은 차량 구매일 기준,구매가격 기준으로만 되는건가요?사고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가산이 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감가상각은 해당 사고차량의 시세에 대한문제이고 사고 과실로 인하여 가산되는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큼은 감가상각된 시세에대해 과실민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것으로 감가상각이 과실로 인해 가감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전손으로 처리되면 보험 배상금은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매가나 구매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 상태가 반영된 사고 시점의 시가가 적용됩니다.
사고 과실은 전손 금액을 더해주는 요소는 아니고,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차량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참고하시면 되며 전손시 상대방 대물과 자차의 차량가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많은쪽으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폐차 및 수리비가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차값을 자차 기준과 대물배상 기준 중
피해자측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차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대물 배상의 경우에는 서울 중고차
매매조합, 카마트 등의 중고차 시세를 따르게 됩니다.
사고 과실에 따라서 과실이 없다면 그대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게 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부분이며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