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임차인 주소, 확정일자
오늘 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을 하게 돼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번호 등 개인정보 적는 부분에 현재 거주중인 주소(재계약 하려는 집) 말고 처음 계약 당시 주소(이사 전)가 적혀 있어서 집주인 분에게 여쭤보니 이건 상관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 되진 않나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게 없으면 따로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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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갱신 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주소를 기재하는 게 나을 것이며
임대인 역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 정보를 알지 못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조건에 변동이 없고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이라면, 확정일자를 별도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해당 재계약건에 대해 임대차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하면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