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유의점 문의

2021. 10. 15. 19:27

안녕하세요

2020년4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입주

2021년4월 집주인과 별도 계약서 없이 암묵적 연장으로 거주중

2021년10월 오늘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함

지금 별도 계약서 없이 1년 연장하여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 제가 불리할 내용이 있나요?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새로 작성해여할까여??

(추가로 꼭 넣어야될 사항이있는지....)

제 상황으로 집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매매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실거주(점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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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이라도 그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모두 새로운 매수인이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권리 변동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 등도 역시 그대로 유지 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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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불리한 부분이 없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1. 10.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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