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분 상품매출원가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상품매출원가(과세), 상품매출원과(면세)가 있습니다.
전기분
기말상품재고액(과세) 잔액이 3,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면세) 잔액이 700,000원 입니다.
근데 실제로 면세원가에 들어가야할 1,000,000원이 과세원가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2022) 남은 잔액이 당기(2023)에 그대로 가져와져서
당기 상품매출원가(과세)가 1,000,000원만큼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기상품(과세)매입액과 당기상품(면세)매입액을 서로 1,000,000원 대체시켜도 될까요..?
면세원가인데 과세원가로 포함되어서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