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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전기분 상품매출원가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상품매출원가(과세), 상품매출원과(면세)가 있습니다.

전기분

기말상품재고액(과세) 잔액이 3,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면세) 잔액이 700,000원 입니다.

근데 실제로 면세원가에 들어가야할 1,000,000원이 과세원가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2022) 남은 잔액이 당기(2023)에 그대로 가져와져서

당기 상품매출원가(과세)가 1,000,000원만큼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기상품(과세)매입액과 당기상품(면세)매입액을 서로 1,000,000원 대체시켜도 될까요..?

면세원가인데 과세원가로 포함되어서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내에서 대체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했다면

      대체하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입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셨다면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