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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지빠귀284
옹골진지빠귀28421.12.30

2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아 불린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께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6천만원이 되었는데, 부모님돈 2천은 증여세 대상인데 투자해 번 돈에 대한 금액(4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부모님께 2천만원을 갚고 남은 4천만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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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금원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거나, 명백히 증여가 되었고 이후에 자녀가 직접 투자하여 증여재산을 불린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에 증액된 재산가액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