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청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 기간은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4년 10월 4일 퇴사 입니다.
연차는 회계 기준으로 부여되었습니다.
미사용연차는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3.5개 발생 / 8.5개 미사용
2. 2023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0개 미사용
3. 2024년 1월 1일 : 15개 발생 / 8.5개 미사용
퇴사시점에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해보니 입사일기준 41일, 회계기준 43.5일로 계산되었습니다.
궁금한점.
2021년 12월 1일부터 근로 1년 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8.5개도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면, 입사기준이 아닌 회계기준 43.5일을 적용해야 하는게 맞나요?
미 사용연차 금액 계산 시 청구권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던데,
(1)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미사용 연차는 2023년 1월 통상임금을 적용하나요?
(2) 2023년 미사용 연차는 2024년 1월 통상임금 적용이 맞나요?
(3) 2024년 미사용 연차는 퇴사월인 2024년 10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10월에는 4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임금체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급의무 면제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년 초과 5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최종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