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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산양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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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구두합의후 파기

안녕하세요.. 금년말(2022년 12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집주인 지인이 연락이 오셔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장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시세는 1억 9천만원 - 2억 1천만원이고요 전세계약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 안팍으로 돌라가는 형상이 좀 수상하여 합의한 전세금을 낮추고 만약

낮추는게 합의가 안되고 파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약금이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조정할려면 언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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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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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종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을 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료일

    2개월전까지는 그 의사를 통지(문서.문자.카톡)하셔야 합니다.

    급하네요. 오늘하세요.

    집주인 지인과 한 약속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파기하셔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지를 하실때,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차임보증금의 증.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ㆍ감액은 쌍방 협의 사항입니다. 감액요청하시고 안되면 이사를 권유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임대인은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님의 전세가는 시세의 70%를 넘고있어, 깡통전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