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구두합의후 파기
안녕하세요.. 금년말(2022년 12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집주인 지인이 연락이 오셔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장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시세는 1억 9천만원 - 2억 1천만원이고요 전세계약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라 안팍으로 돌라가는 형상이 좀 수상하여 합의한 전세금을 낮추고 만약
낮추는게 합의가 안되고 파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약금이 생기나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조정할려면 언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종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을 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료일
2개월전까지는 그 의사를 통지(문서.문자.카톡)하셔야 합니다.
급하네요. 오늘하세요.
집주인 지인과 한 약속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파기하셔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지를 하실때,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차임보증금의 증.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ㆍ감액은 쌍방 협의 사항입니다. 감액요청하시고 안되면 이사를 권유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임대인은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님의 전세가는 시세의 70%를 넘고있어, 깡통전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질문자께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질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쓰시기 전에 집주인 분과 상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