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연장 구두 및 문자 합의후 파기...
금년말 (2022년 12월 28일)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추석이 지나고 집주인의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세연장건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시세가 1억 9천 - 2억 1천만원이라고 1억 8천만원에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여
그 당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화 및 문자)
그런데 요즘 나라 안팎으로 정세가 불안하여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려
1년 뒤 깡통전세라는 현실이 나올까봐 무섭더라구요 (참고로 1년 연장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하향하여 재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 재협상이 불발된다다면 제가 계약을 파기해도 되나요??
--->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어디에서 봤는데 갱신거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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