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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딩고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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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규정에서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 개념

4주 등록 후 9일째 되는 날 오후 5시쯤 환불하고 짐을 찾아갔는데요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9일째 되는 날도 프로그램상에 오후까지 등록된 상태였고 짐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없는데 9일째 되는 날 공부 안 하고 환불해갔으면 8일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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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이라면 8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사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전날이라면 8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