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업
공기업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업 어떤것이 있을까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요즘 같이 힘든시기에 수입을 늘리고 싶은데 할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하기 쉬운것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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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부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직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까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