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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개구리87
접대비 성격으로 해외송금 진행하여 법적 증빙은 별도로 없는데 접대비로 처리하고 인보이스로 증빙 가지고 있어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한지 혹은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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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세법상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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