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하면 좋을 점들도 있을까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ntBizmnInfoView.open
혜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상가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은 있지만 이 경우,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과태료(1채당 약 3,000만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하는 것이며 일반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 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택 보증금의 경우, 3주택(공시가격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