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은 있지만 이 경우,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과태료(1채당 약 3,000만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하는 것이며 일반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 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택 보증금의 경우, 3주택(공시가격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