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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현재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실업급여도 자발적퇴사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위반에 의한 퇴사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으며 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내면 수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이때 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다 내야하는지 소정만내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하고자 하는 기간의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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