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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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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부당전직권고사직 노무사를써야하나직접구제신청해야하는지?

산재신청후불허

2달만에 3년있던매장에

매출부진사유로 지원팀으로

전국으로발려보낸다고함

유류비지원안함

무릎연골파열된거알고있고

회사에인례한테카톡으로어필했고업무가전혀달라지기때문에

힘들꺼같다고했는데

권고사직을배려하겠다고압박

3년동안다달이매출이얼만지도

모르고실적도얘기해준적이없음

갑자기이러니산재보복으로

의심밖에안됌

노무사님을쓰는게나은지

개인적으로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게나은지?

부당전직으로받아들일수

있을가능성은몇프로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길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한 보복적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혼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어떤 부분으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진행하셔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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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경우 인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부당인사조치이기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해고 등과 달리 홀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쟁점으로 노무사의 조력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