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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지인한테 머리를 맞아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실비처리가 안되더라구요.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친한 지인 형님인데 술김에 다투다가 머리를 맞았는데 병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집에 와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구경하던 지인분이 경찰에 어느새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검사상도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약만 타서 왔습니다. 치료비도 못 받고 속만 상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데 실비처리는 왜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기때문에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하기에 의료보험도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합니다 지인이라 상황은 애매하기는 할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부분이라면 실비 가능하지만,

    쌍방 폭행 및 다툼시 약관상 면책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비인지, 쌍방폭행인지 등에 따라 약관상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가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폭행 사고는 실비보험에서 보장 제외 항목입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변상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아닌 전문가의 직접 답변입니다!!

    네 지금같은 상황은 폭력을 행사한 상대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거에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도 못 받고 속만 상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데 실비처리는 왜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는 급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폭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쌍방폭행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상해통원의료비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툼중의 고의적인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폭행 관련 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의성이나 쌍방폭행으로 판단이 되어 건강급여 제한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건강보험과 실비 80-90% 보상이 가능하지만 다툼 시 범죄행위 제공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