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치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남편 친구분께서 포장마차에서 술마시다가 옆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어서
얼굴과 팔을 다쳐서 병원에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린 상대방이 근처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비를 다 내주었다고 하네요.
진료시 맞아서 그렇다고 이유를 설명해서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다치든 누구한테 맞았든 상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사고로 보아 약관상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상책임과 과련된 부분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폭행관련 치료는 건강보험적용도 불가합니다.
폭행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나 질병이 아닌 특수한 경우로 두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가해자 측에게 청구하셔야 하면 경찰서에 폭행 신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폭행죄이기 때문에 상대측으로부터 모든 치료비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보험회사제출용이라고 굳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으시구요. 다만 혹시모를 일을 대비해서 소견서는 한장 받아두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 맞았든 상해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귀하의 질문에대한 대한 답변입니딘
폭행으로인한 친료비는 건강의료보험또는 신비보험으로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폭행관련사고는 때린 사람에게 배상 받으셔야되요 실비는 실제 손해에 대한보상이 원칙이니 상대방으로 수터 병원비를 지급 받으셨으면 종료된겁니다 폭행이 보상된다면 쌍방이 서로 상의해서 때리고 입원하고 치료받을수도 있겠죠?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답니다
- 폭행당한 치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 이에 대해서는 통상(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 상세한 것은 해당 가입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상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고의사고로 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경우라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건강보험도 적용이 가능하나, 건강보험측에서 보험처리된 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폭력은 실비가 적용되지않습니다,
폭력은 건강보험으로도 처리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다내야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시에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상해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시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폭행당한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의 경우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은 위법행위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피해자는 실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