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진료는 실비 청구가 불가한가요?
남자친구가 술병에 머리를 맞아서 뇌씨티 등
진료를 봤는데 이건 실비 청구가 따로 불가능한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해인데 왜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사고 발생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에 의한 폭행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시 보험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고 실비보험 처리도 안됩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실비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구타로 인정되는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이나 자동차사고같은 경우 실비로 적용이 안되며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해라는 것은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폭행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고 고의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이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건이라면 실비가 됩니다.
즉 일방적인 폭행사건 피해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위법행위. 고의 ( 폭행. 범죄)
행위는 면책 즉 보상 불가입니다
다만 일방적 피해자(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면 가능합니다
급여제한여부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병원치료비 건보 적용등이 되면
실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쌍방 등이라면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쌍방이 아닌 피해자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에 내가 건강보험 급여에 제한이 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게 된다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남자친구가 술병에 머리를 맞아서 뇌씨티 등 진료를 봤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경우는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폭행을 해서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 없이 순수하게 폭행당했다면,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