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 치료비는 실비 적용 안되나요?
지인의 일방적인 구타로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질병과 상해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건중에 맞기만 했다면 요양급여도 가능 하고 실비청구도 가능 합니다.
나중에 사건이 되고 주후 조사후 조금이라도 쌍방이 인정되면
공단측에서 환수 조치를 할것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이것저것 손에 가는 일이 많기에 폭행이라면 일단 안된다고 말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해자일때에는 폭행사고 관련 실비를 청구할 수 없고요. 개인 보험인 실비를 적용받으려면 건강보험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건강보험 적용되고요. 아마도 고의나 범죄, 혹은 업무 또는 공부로 보상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대상입니다. 그럼 왠만하면 실비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경찰조서가 있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쌍방일 경우 실손의료비에선 나가질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으셨다라하시더라도 공단측에서 환급요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인해 다친부분은 실손에서 보장을 안합니다.참고로 교통사고로인해 치료받는것두 보장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실비등 모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폭행이나 정당방위로 처리된 경우 실비 등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 사항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보험 면책사항 입니다.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