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주택, 현금,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곧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걸리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자녀가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취득 또는 가입 후 만기시에 과세자료 발생에 따른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자금출저로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증여세 추징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느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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