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 돈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인가요?

친구가 갑자기 전세사고가 나서 돈을 빌려줘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가족이 아닌 친구끼리 최대 얼마 세금신고 없이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