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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비오리200
친구가 갑자기 전세사고가 나서 돈을 빌려줘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가족이 아닌 친구끼리 최대 얼마 세금신고 없이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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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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