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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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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단독주택 유언공증 받을까하는데?

유언공증 필요서류 준비중인데요

유언목적물중 단독주택이니 아파트는 아닌듯하고

토지나 건물인듯 싶은데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토지대장이 필요하다그러고 건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는데 토지는 토지대장발급했는데 토지등기나항전부증명서가 따로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데 단독주택이라서 건물이 아닌건가요?그리고 예금은 유언공증시 안하고 단독주택만 유언공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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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단독주택도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유증의 대상물을 특정하여 유언공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단독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일텐데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토지도 부동산등기부는 건물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유언의 경우 일부 재산에 관해서만 유증하는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