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매달 150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한다면?

연금을 매달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 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매달 1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할텐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내는 세금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세금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에서 사업과 관련한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분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되시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월1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매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싱의

    결정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됨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