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헌신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단체조합 근로자 입니다. 사측은 5개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입니다.
1. 지방자치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 시킬 경우 해고로 봐야되는 건가요?
2. 또는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그렇기에 더위와 건강에 유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방자치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킨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방자치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 시킬 경우 해고로 봐야되는 건가요?
▶ 그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또는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나요?
▶ 임면권한이 있는경우에는 조합탈퇴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그렇기에 더위와 건강에 유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단체조합장이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것은 조합내부 규약또는 규정에 따라 제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조합 내부 규약 또는 규정에서 조합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원일지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내지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조합 탈퇴처분은 해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대한 사항은 조합 내부의 규약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동 조합도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