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자치단체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헌신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단체조합 근로자 입니다. 사측은 5개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입니다.
1. 지방자치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 시킬 경우 해고로 봐야되는 건가요?
2. 또는 단체조합에서 위원장이 조합원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인사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그렇기에 더위와 건강에 유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