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직유관단제 명예퇴직자가 퇴직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25.6.30.자로 명예퇴직결정되어 퇴직한 후,
직원이 퇴직한 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자를 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부정지급 또는 부정수령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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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로서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2.해당 기관의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부정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