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공무원 명예퇴직 사유 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최소 20년이상을 근무하여야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하며 정년은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직을 희망한 분들에 한하여 명예 퇴직 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폐지나 분할과 특수한 상황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1~5년정도 정년이 남아있다면 봉급 절반과 남은 정년 잔여월수를 곱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며, 남은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