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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자동차세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서울과 지방에 따라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던데요. 이택스, 위택스를 이용하는건 자동차 등록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차주의 주소지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차주의 주소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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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는 내용이 있어서 처음에 차량을 어디에 등록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firiall.net/wiki/622?page=10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자동차등록지 기준의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