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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36
전문 상담 교사가 아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간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학부모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담이라는 제목을 붙여 서면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양측 학생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학부모가 이걸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부분인지, 이 서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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