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주거급여 소득계산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주거급여 소득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일당직으로 알바을하고잇는데요
8시간을일하고 소득 3.3세금때고 7만7천원일당을받고잇거든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계산할때
3.3세금때고 한달소득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3.3안빼고. 계산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즉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떼기전 세전 수익을 월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매기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역 소득 계산법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입니다.
세금의 3.3은 원천징수액 입니다.
이 부분은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세금 3.3%를 먼저 납부 해야만 합니다.
즉, 세금을 때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 에서 3.3를 곱해야 소득인정액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