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 받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주거급여 받고있는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게되면 어느정도금액부터

수급이 정지되나요?? 계산법 궁금해욯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도중 월급(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에서 얼마를 받으면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시청,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소득발생이 되면 차상위계층에 있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려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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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세전 월급여 17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