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할 경우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한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면 알바 월급이 나온 달은 주거급여액이 삭감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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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한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면 알바 월급이 나온 달은 주거급여액이 삭감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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