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 초단기시간 유급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월30만원을 받으면서 8개월 근무중이며 고용보험 기간만큼 가입되있고 상용근로자라고나옵니다
필요할때만 일하는거라 정확한 근무일 시간은 안정해졌습니다
이같은 경우 8개월동안 일한게 유급일수 인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이게 사업자가 제가 몇일 근무 일 몇시간 일하는걸 매달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고 있는건지요?
아님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작성때 유급일수가 정해지는건지요?
질문이 두서없는데 요점은
사업자랑 소통이 가능해서
8개월 가량 근무한걸 주5~6일 근무한걸로 유급일수로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와서 사업자한테 요청하면 이렇게 유급일수 인정받을수 있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앞으로 주 5~6일 유급일수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자한테 어떻게 변경요청을 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상용직근로자는 이직확인서에 기록합니다. 신고는 사실대로 해야하며 임금이 월 30만원이면 주5~6일 근로한 것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일수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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