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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족분 세분이 조건부 차상위로 선정이 되어서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를 받는데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저 최대 얼마정도 받나요? 한분은 나라에서 주는 일도해서 최저로 받으실꺼 같긴한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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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가구원 1인 기준 ’24년 주거급여 106만9,654원
’24년 생계급여 71만3,10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정(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